공지사항
201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201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납세자 또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ㅇ 5개 분야․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 그 밖의 전체내용을 담은「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책자(최종본)는 ’14.1월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주요내용 요약) <첨부 2>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전체내용) <첨부 1>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주요내용 요약) □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확대된다. *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 제공 ㅇ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ㅇ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1억원 이상)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 통관 물류제도 분야에서는 타인소유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 ㅇ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되어 현재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이 삭제된다. ㅇ 또한,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하여 운송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미화 500불 이하’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된다. □ 납세․환급제도 분야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속하게 된다. ㅇ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내에 발송하면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기간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ㅇ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냉동꽁치, 김치 등의 수입물품을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되며,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 관세정보 분야에서는 관세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여행 국가의 면세한도, 출입국신고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ㅇ 수출입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무역경기확산지수가 원료 및 연료, 경공업품, 중화학 공업품 등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 그 밖의 전체내용을 담은「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책자(최종본)는 ’14.1월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1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2013. 12. 30
관 세 청
< 안 내 말 씀 >
14년도 추진방향
중점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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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
p.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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