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료실
기타 자료실
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화물의 내용을 도난발생이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할 시 도난이나 분실이 인지되었을 시는 분실된 내용물의 중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며 원래 그 화물의 총중량에서 분실된 내용물의 중량이 가감되어 최종 그 배상액이 결정된다. 화물인도 후 분실 및 도난 발생이 인지 되었을 시, 화주는 14일 이내 항공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그 도난이 항공사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을 입증하여야 클레임이 수용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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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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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방법 | 관리자 | 2156 | 2013.08.27 15:59 |
14 | [적하보험] 청약서 기재사항 | 관리자 | 2886 | 2013.08.27 15:53 |
13 | [적하보험] 무역조건과 적하보험 | 관리자 | 4787 | 2013.08.27 15:49 |
12 | [적하보험] 클레임 절차 | 관리자 | 3134 | 2013.08.27 15:38 |
11 | [적하보험] CLAIM 발생시 중요절차 | 관리자 | 2414 | 2013.08.27 15:37 |
10 | [CLAIM] 항공사의 법적 배상 책임 한계 | 관리자 | 2438 | 2013.08.27 15:33 |
9 | [CLAIM] 파손화물에 대한 배상청구 | 관리자 | 2440 | 2013.08.27 15:33 |
8 | [CLAIM] 지연도착화물의 클레임 | 관리자 | 2394 | 2013.08.27 15:32 |
7 | [CLAIM]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 관리자 | 2534 | 2013.08.27 15:31 |
6 | [CLAIM] 분할 분실화물에 대한 처리 | 관리자 | 2195 | 2013.08.27 15:30 |
>> | [CLAIM] 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 관리자 | 2252 | 2013.08.27 15:29 |
4 | [CLAIM] 부패성 화물에 대한 처리 (PERISHABLE) | 관리자 | 2368 | 2013.08.27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