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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에 대한 배상청구

관리자 | 2013.08.27 15:33 | 조회 2422

화주에게 화물이 인도 된 후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항공사에 통지되어야 배상청구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배상청구 금액이 파손화물의 총가치와 같을 경우 파손화물을 처분했을 시 생길 수 있는 잔여가액이 고려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또한 민감한 전자제품, 액체내용물 및 기타 내부포장부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파손화물에 대한 클레임은 항공사의 책임한계를 넘어선 경우라도 항공사의 운송과정에서 거친 작업에 의해 화물이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는한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클레임 수용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항공운송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화주(SHIPPER)는 충분한 포장상태를 준비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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