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Notice
인도 수출, 4월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따른 주의 요망 안내
안녕하세요 월드로드 항공 해운 입니다.
인도 수출, 4월부터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받아 알려드립니다.
-다 음-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달 25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 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 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 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조합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합기준 |
수출물품 가격에서 한국 · 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 이상이여야 한다 |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CODE) 6단위가 달라 져야한다 |
원산지 검증 강화 |
수입자는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췄다고 신고해야 한다. |
▼ |
원산지에 대한 정확 · 충분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
▼ |
원산지증명서 만으로 특혜 혜택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
미준수에 따른 결과 |
FTA 혜택의 일시적 정지 또는 배제 |
▼ |
검증기간 5년 |
<출처 FOWARDER TIMES>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월드로드 항공수출부(02-3439-2000)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 수출, 4월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따른 주의 요망 - 코리아포워더타임즈.pdf (199.2KB)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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