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화물 중량정보 상이에 따른 정보변경료 청구기준 변경 안내

Jerry Shin | 2018.03.22 13:25 | 조회 1922

수신 : 화주 제위

 

 

1.   안녕하세요. 당사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도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VGM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에 대해 VGM 중량 정보와 운송사측에서 TERMINAL 입고 시 전송하는 COPINO 중량 정보와의 차이가 발생하여 관련 운항사의 터미널에서 작업 및 PLANNING에 큰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터미널에서의 작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로 양 정보가 일치하는 정확한 중량이 신고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3.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PNC 선적 화물의 컨테이너 중량 정보변경료 청구관련, PNC측은 중량별 단계적 청구를 도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적용시점 : 2018년 4월 1일 터미널 반입 또는 양하 분부터 적용
* 적용기준: 반입정보(COPINO)또는 양하정보(Baplie)와 선적정보(CLL상 VGM)간 중량차이

* 청구기준

기존 : VGM 중량기준 +-5% 초과시 청구

변경 :

1) 2018년 4월 1일~2018년 9월 30일 (6개월) - 10톤 이상 차이 청구

2) 2018년 10월 1일~2018년 12월 31일 (3개월) - 5톤 이상 차이 청구

3) 2019년 1월 1일 이후 - 추후 개선결과에 따라 결정

* 요율 : 7,000원/20'FT 10,000원/40'FT

 

4.  동 제도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수출부 신상학 팀장 02-3439-2014 (jerry@worldroad.co.kr)
해상수출부 석지원 팀원 02-3439-2013 (jiweon@worldroad.co.kr)
해상수출부 성소희 팀원 02-3439-2015 (elin@worldroad.co.kr)

 

 

참조. 1) COPINO : CONTAINER PRE-NOTIFICATION의 약자로 운송사가 컨테이너를 터미널이나 전산화된 CY에 반출입시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터미널이나 CY로 EDI를 통해 전송하는 KL-NET 시스템
2) VGM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VERIFIED GROSS MASS)의 약자로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화물 및 포장, 고박 장치,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모두 포함한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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