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가이드라인

sandy | 2016.06.13 18:55 | 조회 2699

안녕하세요. 당사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6 7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 안내드리오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총중량 검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란?

2016 7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인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불가하며, 정부는컨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컨테이너 총중량(VGM)” 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하며, B/L 상 표기되는 Cargo Weight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상범위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모든 컨테이너에 적용됩니다.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제외됩니다.

 

4. VGM 제출

1) 총중량 계측 방법-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6장 제2규칙 개정 주요 내용

방법1 ) 승인된 중량 측정소(계측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방법2 )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순 중량 합산

* 해양수산부에서는 오차범위(+-5%)를 초과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추후 과태료 등 제재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보제공)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함.

적재제한) IMO 지침에 따라 VGM이 없는 컨테이너는 선적이 금지.

 

2) 컨테이너 자체중량 확인 방안

컨테이너의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 외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SOC컨테이너(화주 소유) 는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20ft DRY Container

 

3) VGM 제출 책임자

실화주 Shipper는 선사의 B/LShipper로 표기된 포워더에게 VGM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워더는 VGM정보를 선사에 제공하며 해당정보는 화주대행 제출로 간주됩니다.

 

4) VGM 제출방법

실화주 Shipper는 포워더에게 선적 서류 제출시 VGM을 별도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기한

VGM 제공 기한은 각 국가별, 지역별, 터미널, 모선별 등 각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B/K Confirmation 될 시 VGM 제공 시점을 별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시범운영

장금상선 및 머스크라인은 7 1일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의 목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선사 이용시에는 VGM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니 원활한 시범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정보제공시점 : 2016. 6. 8.() 부터

2) 정보제공방법 : 4-4 제출방법 참조

 

6. 문의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박상용 이사 02-3439-2018 (parksangyong@worldroad.co.kr)

신상학 과장 02-3439-2014 (jerry@worldroad.co.kr)

참조사이트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사이트( http://vgm.kr/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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