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한일간 수출입화물 DOC FEE(B/L, D/O)인상 안내

sandy | 2014.02.11 14:41 | 조회 3349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oliapple101

 

 

 

 

수신 : 화주제위


제목 : 한일간 수출입화물 DOC FEE 인상 안내

 


일본 정부당국에서는 한국발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 보안검열 차원에서 AFR(Advance Filing Rules)를

2014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예정이며 미준수시 50 万円 벌금부과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1 년전부터 홍보하는 등

시행의지가 강력한 관계로 선사 또한 선박운항 시스템 보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인력충원 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최소한의 채산성 보전차원에서 한국의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를 하기와 같이 시행,

징수예정이라고 하오니 수출입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시기 : 2014년 3월 10일부

나. 적용화물 : 한일항로 수출입 화물

다. 적용요율 : \ 35,000/issue(B/L, D/O 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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