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해상수출 Notice
일본 수입 컨테이너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세관에서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 3. 30 출항전 신고제도(Advance
Filing Rules) 시행에 대한 관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존보다 DOCUMENT CLOSING 및 CARGO CLOSING 이 조정될수 있으며
관련 공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세관 출항전보고 제도.hwp (14.5KB) (70)
- 일본세관출항.pdf (495.3KB)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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