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EDI 신고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sandy | 2014.01.15 13:50 | 조회 3253

수신 : 화주제위

 

제목 : 관세청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안내

 

관세청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을 안내 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하여 주십시오.

 

* B/L 의 품명작성 및 HOUSE B/L 신고 시 참조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AEO 법규준수도 감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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